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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중소기업 벤처부는 오는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하게 손실보상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의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됩니다. ▶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대상은 '21.12.6부터 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55만개 업체입니다. 손실보상금은 '21년 4분기'와 '22년..
2022. 1. 19.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