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중소기업 벤처부는 오는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하게 손실보상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의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됩니다.
▶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대상은 '21.12.6부터 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55만개 업체입니다.
손실보상금은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선지급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년 2월 중순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를 적용하여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지급 대상 기업 55만개 이외에도
1.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
2. '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월 중순 공지 예정)
위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22년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및 방법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주말과 휴일에 상관없이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금요일 24시까지
아래에 남겨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처음 5일간은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상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1월 24일부터는 주민번호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미포함 1357),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 그 외 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 상황
21.12.27일부터 집행이 시작되었던 방역지원금은 1월 7일까지 218만개 기업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1월 말까지 290만개 기업에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방역 패스를 적용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이 1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가운데 일상 회복 특별융자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1월 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하였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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