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1인당 평균 135만원이나 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 의료비용이 처리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이 크지 않다면 부담이 안 되겠지만, 본인 부담금이 너무 커버리면 요즘 코로나로 힘든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여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모든 치료에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선별급여

- 임플란트

- 비급여

- 추나요법

- 상급병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 전액 본인부담금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가계부 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제도이다 보니 소득에 따라 그 지원액 또한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2022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분위 83만원 128만원
2~3분위 103만원 160만원
4~5분위 155만원 217만원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10분위 598만원

 

현재 나의 소득분위는 어디?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정해지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1분위 10,050원 이하 34,420원 이하
2~3분위 10,050원 초과
~
26,760원 이하
34,420원 초과
~
50,110원 이하
4~5분위 26,760원 초과
~
60,380원 이하
50,110원 초과
~
72,290원 이하
6~7분위 60,380원 초과
~
114,030원 이하
72,290원 초과
~
109,480원 이하
8분위 114,030원 이하
~
151,760원 이하
109,480원 초과
~
141,440원 이하
9분위 151,760원 초과
~
204,200원 이하
141,440원 초과
~
192,780원 이하
10분위 204,200원 초과 192,780원 초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중간 부분 왼쪽에서 2번째에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공동 인증서나 카카오페이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편하신 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전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없다고 나오네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한 번씩 꼭 국민건강보험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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