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1인당 평균 135만원이나 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 의료비용이 처리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이 크지 않다면 부담이 안 되겠지만, 본인 부담금이 너무 커버리면 요즘 코로나로 힘든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여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모든 치료에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선별급여
- 임플란트
- 비급여
- 추나요법
- 상급병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 전액 본인부담금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가계부 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제도이다 보니 소득에 따라 그 지원액 또한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 2022년 기준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2~3분위 | 103만원 | 160만원 |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6~7분위 | 289만원 | |
8분위 | 360만원 | |
9분위 | 443만원 | |
10분위 | 598만원 |
현재 나의 소득분위는 어디?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정해지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년 |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
1분위 | 10,050원 이하 | 34,420원 이하 |
2~3분위 | 10,050원 초과 ~ 26,760원 이하 |
34,420원 초과 ~ 50,110원 이하 |
4~5분위 | 26,760원 초과 ~ 60,380원 이하 |
50,110원 초과 ~ 72,290원 이하 |
6~7분위 | 60,380원 초과 ~ 114,030원 이하 |
72,290원 초과 ~ 109,480원 이하 |
8분위 | 114,030원 이하 ~ 151,760원 이하 |
109,480원 초과 ~ 141,440원 이하 |
9분위 | 151,760원 초과 ~ 204,200원 이하 |
141,440원 초과 ~ 192,780원 이하 |
10분위 | 204,200원 초과 | 192,780원 초과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중간 부분 왼쪽에서 2번째에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나 카카오페이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편하신 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전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없다고 나오네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한 번씩 꼭 국민건강보험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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