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정해졌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다고 하는데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와 신청기간,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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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상 대상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됩니다.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해 산정이 됩니다.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 21년 3분기와 달라지는 점

1) 보정률이 80% → 90%로 상향

 

2) 분기별 하한액 10만원 → 50만원으로 인상

 

3)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

 

4)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서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하여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되었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 2022년 1분기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나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고 합니다.

 

 

▶ 손실보상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3월3일(목)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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